예천군, 가로수 무단 불법 훼손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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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가로수 무단 불법 훼손 강력 대응 방침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0.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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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수사 의뢰 강력 대응!
가로수 관리원 투입해 순찰 감시 강화 나서
▲관련사진 예천군제공. 2020.08.26
▲관련사진 예천군제공. 2020.08.26

[예천군=안동뉴스]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예천군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월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 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천군 담당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이며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650-6283)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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