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상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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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상 혜택 확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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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캡처.
▲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캡처.

[안동=안동뉴스] 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이사장 임정동)는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독서실)·교습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품을 발표했다.

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는 기본 부담금(2만 원)만 납부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에 받던 보장내용(1안당 배상한도 1억 원, 의료실비 3천만 원)과 동일한 혜택은 물론 1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화재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정동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몇 개월 동안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를 경북지역 학원장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운영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보장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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