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정신질환자 연중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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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신질환자 연중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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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응급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안동=안동뉴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과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19일 안동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연중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지원은 행정·응급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이며,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제50조에 의한 행정·응급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2021년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현병, 분열과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의 외래치료비가 지원 된다.

아울러 외래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안동시보건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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