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72개 늘어난 1,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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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72개 늘어난 1,110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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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확대돼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기존 1,038개에서 72개가 늘어난 1,110개 질환으로 확대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대상 질환 93개),▲ 인공호흡기와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103개), ▲ 간병비(대상 질환 97개), ▲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28개) 등이다. 

간병비는 월 30만 원씩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된다.
 
안동시보건소 담당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보건소 지역보건팀(☎054-840-5971)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health/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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