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전세버스 업계 긴급생활안정지원... 오는 26일까지 신청
상태바
청송, 전세버스 업계 긴급생활안정지원... 오는 26일까지 신청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2.2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청송군=안동뉴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23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 2. 18.) 기준 경북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지원은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각 도비 30%, 군비70%)이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 관련 지원금을 수급했거나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인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