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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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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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등

[안동=안동뉴스] 법원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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