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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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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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등 과원 경영·농작업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안동=안동뉴스] 지난 4일 안동시 길안면의 한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안동시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을 구성하고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발생 농가 인근 100m 인근 과원에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령했다.
   
이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과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확산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농가 인근 2km이내 농장주들의 이동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농장 출입 시 알코올 70%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작업복 뿐만 아니라 작업도구인 전지가위, 적과가위, 톱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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