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연말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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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연말까지 50% 감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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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안동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앞으로 6개월간 농가에 8천여만 원 가량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4종 626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해 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5,738건 1억 3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시의 이와 같은 연장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의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결정했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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