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안동뉴스]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마을별로 산재해 있는 폐농약용기류가 집중 수거 처리된다.
1일 군에 따르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어 처리되지 못한 용기들이 곳곳에 방치돼 환경오염 유발 우려와 농민들의 적기수거 보상 처리가 요구돼 왔다.
이에 영양군은 보관 폐농약용기류의 실태를 파악해 마을별로 보관중인 약 19톤의 폐농약용기류를 처리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8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보관 용기류를 전량 수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방법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민들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반입 후 공단에서 발행된 수거전표를 제출하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kg당 3,100원 ~ 5,6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양군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농약용기들이 생활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것을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