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상태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1.09.0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부동산 등 9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
▲자료 의성군청 제공.
▲자료 의성군청 제공.

[의성군=안동뉴스]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