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 오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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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 오는 29일까지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1.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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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안동센터 방문

[의성군=안동뉴스] 지난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1‧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0억, 1,494건이 지급됐다.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지급은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필요 △온라인 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불가 △지원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이거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안동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대상자 중 온라인 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된다. 

방문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검증‧확인 후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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