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상품권' 하반기 일제 단속... 오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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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상품권' 하반기 일제 단속... 오는 20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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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근절과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
▲자료 안동시청 제공.
▲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됨에 따른 부정유통도 함께 단속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안동시 담당자는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정유통 없이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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