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에서 '농민수당'으로 일부 내용 수정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 농어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안」 일부가 수정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중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당초 '농어민기본소득'이었던 제명 일부를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했다. 또한 수당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을 경북도비를 포함해 연 100만 원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지급 대상도 농어민 개인에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바꾸어 농가단위로 축소했다. 다만 공동경영주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정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내년부터 안동시 관내 농가들은 최소 6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 연 60만 원의 60%를 더해 총 172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복순 부위원장은 "인근 봉화군과 청송군의 지급수준을 참고해서 수정됐다"며 "기후와 먹거리위기, 또 지역위기 시대에 농촌, 농민들의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제도시위를 통과한 조례는 형평성과 지급시기,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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