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23명 247여억 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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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23명 247여억 원 체납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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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에 공개

[경북=안동뉴스]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2,049, 법인 898을 포함 총 2,947명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개인 373, 법인 150, 총 523명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이 229억 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 원)에 개인 46명(12억 원), 법인 12개 업체(6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천~ 5천만 원이 82명(32억원), 5천만 ~ 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자료 경북도청 제공. 2021.11.17
▲자료 경북도청 제공. 2021.11.17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5천만 원 7명(3억원), 5천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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