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국가유공자·유가족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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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국가유공자·유가족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2.01.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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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지급

[예천군=안동뉴스]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이 이달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지급된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천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예천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예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천군 담당자는 “이번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호국보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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