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발생 시 전원 사법처리... 산불예방·진화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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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발생 시 전원 사법처리... 산불예방·진화대책 강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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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침
▲지난 12일 발생한 남후면 광음리 일원 산불현장.
▲지난 12일 발생한 남후면 광음리 일원 산불현장.

[안동=안동뉴스] 지난 7일과 12일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와 남후면 광음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을 앞당기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봄철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시 관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시청 산림과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홍보활동과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근 산을 찾는 등산·나들이객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주요 취약지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한다. 

또 1월 중 산불진화(임차)헬기를 상시배치하고, 3월~4월에는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해 공중계도와 감시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신속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100m이내 소각 시 적발될 경우 기본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일몰 후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30만 원)의 1/2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한다. 그리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전원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북후면 두산리의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과 담당자는 “모든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므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각종 소각을 절대하지 마시고 특히, 타다 남은 재를 버리실 때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 버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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