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에 따른 첫 가입자
[경북=안동뉴스] 올해부터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진 가운데 영양군에서 전국 첫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당원이 나왔다. 정당 여·야를 불문하고 1호가 될 것으로 알려진 주인공은 영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재희 학생.
김 군은 지난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법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아 입당 준비가 되는 오는 17일 공식 당원으로 입당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것이 골자이며,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6세인 김 군은 민주당 당원인 아버지의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군은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며 입당 동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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