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등학생 보행사고,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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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등학생 보행사고,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4.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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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장 이동식 경감
▲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장 이동식 경감.
▲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장 이동식 경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수는 1만2,273명(사망 62명, 부상 12,211명)으로 이중 51.5%가 오후 2시~오후 6시 사이 방과 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4시~ 6시에 집중됐다.

주제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현황 통계를 보면 계절별, 가을〉겨울〉봄〉여름 순이며, 시간대별로는 16-18시(27.5%)〉14-16시(24%)〉18-20시(17.7%), 학년별로는 1학년(22.1%)〉2학년(20.8%)〉3학년(18.8%), 행동별로는 횡단보도 내(41.1%)〉횡단보도 외(27.9%) 등 하교 시간대, 저학년이 도로 횡단 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1만2,273명)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610명으로 13.1%며, 사망자도 16명으로 25.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시행 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줄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배치하여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같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에서는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31개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 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9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보·차도 분리 펜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특성상 횡단보도의 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 안전수칙 4가지를 잊으면 안된다.

①횡단보도가 보이면 우선 멈추고 신호등 등의 교통상황을 살핀다
②도로 좌우를 살펴서 차들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동한다.
③3초동안 대기하고 손을 들어 아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④횡단할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차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 시, 
①전방을 주시하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기
②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않기
③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를 준수해야 한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에 가정,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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