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강력 단속 예고... 이달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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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강력 단속 예고... 이달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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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포획금지, 경북 4월 20일 ~ 5월 30일
▲사진 영양군청 제공.2022.05.02
▲사진 영양군청 제공.2022.05.02

[영양군=안동뉴스]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과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간이 이달 5월부터 오는 12월로 지정돼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 활동이 집중된다.

2일 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며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영양군에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원을 편성,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 행위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허가·신고 어업행위 △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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