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헴프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제언... "헴프, 규제보다 효용적 가치에 주안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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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헴프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제언... "헴프, 규제보다 효용적 가치에 주안점 둬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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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그로팜 ICT대마연구소장 김문년 보건학박사
▲김문년 보건학박사.
▲김문년 보건학박사.

헴프(Hemp)는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용 생물자원으로 농업, 섬유,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 헴프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헴프의 꽃은 의약품 원료로, 헴프 줄기는 많은 생태 문제에 대한 잠재적 대안과 재생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헴프 씨앗과 헴프 종자유(hempseed oil)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되어 식품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오리건주립대 ‘글로벌 대마 혁신 센터’ 리처드 밴 브리멘 연구팀은 헴프 화합물의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팀과 ㈜파미노젠(회장 김영훈), ㈜헴프앤알바이오(대표이사 김영민), ㈜88종합식품(대표이사 박무순)이 헴프씨드, 헴프박, 헴프씨드 오일, 새싹헴프 추출물 등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과 혈전증의 예방・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공동연구가 지난 2년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7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일부는 특허등록 돼 향후 제약산업과 식품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로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년 7월) 되면서 헴프 관련 기업들이 안동에 둥지를 틀어 향후 의료 난제 해결에 큰 변혁이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안동시 용상동 소재 우정프라자 5층과 6층에 AI(인공지능) 딥러닝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미노젠(회장 김영훈)이 경북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헴프그로팜(대표이사 배수열)이 입주했다.

특히, ㈜헴프그로팜 배수열 대표이사는 종근당 출신으로 인공지능 분자 모델링 솔루션을 활용한 헴프의 기능성 소재 6,170종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완료한 상태다. 국내 최초로 헴프 실내 스마트팜(Indoor ICT Smartfarm) 재배 시설을 갖추어 헴프 정밀생산을 통한 식품용 고품질 K-헴프 종자 표준화 연구에 돌입하여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헴프의 약리적 효능과 유용성은 아주 다양하다. 수백 종류의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분이 존재하고, 이들 성분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대표적인 성분이 THC(Tetrahydrocannabinol)와 CBD(Cannabidiol)이다.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 통증, 신경세포 보호, 우울증 치료 등의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헴프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헴프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아 헴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그동안 헴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HC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 셋째, 효용적 가치가 높은 헴프 뿌리, 줄기, 새싹헴프 등이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WHO 권고안과 여러 국가에서 CBD 성분은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정책 추세와는 다르게 CBD성분을 THC와 동일하게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헴프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헴프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 헴프산업 활성화와 인류난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헴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헴프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헴프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헴프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

셋째, 헴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헴프 뿌리, 줄기, 새싹헴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넷째,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정밀, 안정적인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와 실증 그리고 단계별 유효성분과 완제품 등급 분류 등 블록체인 기반 포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의료용 헴프 특별법’ 또는 ‘헴프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헴프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헴프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헴프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헴프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급상승하고 있다. 헴프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때이다. 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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