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4,965건, 64억5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와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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