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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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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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총사업비 50~80% 비율 지원
▲청송읍내 전경.(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6.22)
▲청송읍내 전경.(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6.22)

[청송군=안동뉴스]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 추진된다.

군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청송군 담당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나가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누고 누리는 청정도시,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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