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는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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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는 12월 31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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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비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안동=안동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24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감면대상 기종은 65종 70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6,087건 1억 5,1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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