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경북 교원 음주운전 46명 징계... 교육감 소속 80%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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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경북 교원 음주운전 46명 징계... 교육감 소속 80% 중징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7.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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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 중 음주운전 교원 56명, 51.4%에 달해

[경북=안동뉴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북 교원은 4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 124, 경남·전남 49명에 이어 세번 째로 징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북지역 교원은 총 46명이고, 이 중 23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 공무원 징계 가운데 경징계는 감봉·견책,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는 총 10명이고, 이 중 8명인 80%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 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정부포상을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탈락시킨다.

▲자료 안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2022.07.26
▲자료 안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2022.07.26

최근 3년간 경북지역 포상 신청자 2,145명 중 수여자는 1,546명이고, 결격자는 109명(5%)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 교원은 56명으로 51.4%에 달했다. 이중 최근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취운전보다 오래된 포상 탈락 교원은 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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