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학생지도비 부적정 지급 적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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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학생지도비 부적정 지급 적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9.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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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1건, 경고 8명, 주의 50명, 회수 1,678만6,860원 처분

[안동=안동뉴스] 안동대학교가 부적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7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3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립대학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안동대학교는 학생지도비 지급시스템 부실운영 및 실적관리 미흡,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안동대는 기관경고 1건과 경고 8명, 주의 50명, 회수 1,678만6,860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는 교원 187명이 실시한 상담실적 7,480건에 대해 상담시간을 미입력하거나 상담시간이 5분 미만이지만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학생지도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교수 90명이 실시한 학생지도 810건의 상담실적을 시스템에 제목만 입력하고 상담내용은 미입력하였거나 50자 미만의 상담실적을 입력하였는데도 학생 지도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밝혀져 기관경고와 함께 6명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교직원 12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16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947,000원을 수령했으며, 직원 42명은 연가(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총 9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9,964,190원을 수령해 경고 6명에 주의 40명과 함께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1,278만6,86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교수 6명은 기본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은 실적을 선택영역 실적으로도 제출하거나,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실적을 제출하여 교연비 합계 4백만 원을 중복 수령해 경고 2명, 주의 4명과 함께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연구비를 회수조치됐다.

한편 이번 감사로 대구·경북 국립대 중에는 경북대, 대구교육대, 금오공과대에서도 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징계처분자 교연비 지급,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등 부적정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며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가 비리에 연관돼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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