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쇠제비갈매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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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쇠제비갈매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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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포획·서식지 파괴하면 법에 따라 처벌
▲안동댐 인공섬의 쇠제비갈매기. (사진 안동뉴스DB)
▲안동댐 인공섬의 쇠제비갈매기.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해안에서 안동댐으로 옮겨와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쇠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멸종위기 관심대상이던 쇠제비갈매기는 앞으로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15종 늘린 282종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분류군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쇠제비갈매기는 호주에서 1만㎞를 날아와 4월에서 7월 사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서식하는 도요목 갈매기과(科)의 여름철새다. 이례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안동댐 내 쌍둥이 모래섬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 수위 상승 등으로 기존 서식지가 사라지자 시는 지난 2020년 3월 인공섬(1000㎡)을 만들어 쇠제비갈매기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가 조성한 2차 인공섬(800㎡)에서도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개의 인공섬에선 쇠제비갈매기 새끼 70여 마리가 태어났다.

정승호 시 담당자는 “앞으로 기존 보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법에 대한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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