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동시청 동료 직원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선고
상태바
법원, 안동시청 동료 직원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선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13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안동뉴스DB.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청 내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이민형)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중학생, 초등학생 (피해자)자녀는 엄마를 잃은 아픔의 비참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여·6급)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9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