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안동호, 어로행위 금지 확대 불가피!... 어민 보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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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안동호, 어로행위 금지 확대 불가피!... 어민 보상 방안 논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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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수산물에서 중금속 검출치 높아지고 있어
안동댐 맑은 물 공급사업 차질 예상
▲지난달 17일부터 안동댐에서 수산물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4)
▲지난달 17일부터 안동댐에서 수산물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4)

[안동=안동뉴스] 안동호의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거듭 검출되면서 호수 내 어로행위와 낚시 금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안동시가 대구시와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안동호에서는 지난 8월 1구역인 도산면 선양리 일원에서 포획한 메기에서 수은이 기준치 0.5mg/kg 이하 보다 두 배에 가까운 0.9mg/kg이 검출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같은 구역인 도산면 원천리 일원에서 잡은 메기에서 수은 0.9mg/k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는 지난달 17일 안동호 상류인 1구역 전체 조업 중단을 요구했다. 관리원에서는 해당 수역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업 중단을 안동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댐 준설이나 퇴적층 제거 등 전례가 없는 유해물질 제거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재조사도 어렵게되면서 장기간 조업금지로 인한 어업인들의 생계 보상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안동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시가 조사한 최근 2년동안의 안동호 수산물에서는 중금속 검출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한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에서는 총 109개 지점 대부분에서 비소와 카드늄이 3~4등급, 수은은 2등급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이에 시에서는 내수면 어업이 더 이상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민들 폐업보상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면 어업 폐지 시 안동호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동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유해물질 제거가 힘들게 되면서 안전성 검사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조업 중단으로 어민들이 보상을 원하는지, 어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동호어업인단체 남경희 회장은 "현재로서는 조업 중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폐업보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일단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방안을 어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현재 1구역이 중지됐지만 사실상 전체로 봐야한다. 어민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설명했다"며 "지난 한 달동안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안동시와 대구시가 안동댐물을 이용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겠다며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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