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논의...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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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논의...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열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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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17건 도출,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공유
▲안동시가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가졌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16)
▲안동시가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가졌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16)

[안동=안동뉴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학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규제개혁 과제 17건을 도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공유했다.

먼저 규제개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사업장 내 숙소를 제공할 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기숙사 또는 숙소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공장이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쾌적한 숙소 환경이 조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허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해당 자치단체 내 주소를 두고 농업종사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의 경우 사실상 행정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만큼 공유재산심의회 없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저수조 시설 등 주택단지의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립된 지 4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를 직접 연결해 사용하면서 지하저수조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노후로 인한 구조 및 위생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쇄가 불가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사례로 유교문화회관 사용료 부담완화를 비롯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댐주변지역 범위 명확화로 수계기금 연간 10억 원 확보, 클린하우스 정비,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를 위한 수집보상금 지침 개정 등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의견이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들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건의하거나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현장의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직접 발굴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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