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373, 법인 157 등 총 5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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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373, 법인 157 등 총 530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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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도뉴스] 16일 오전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총 5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날 경북도는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공개한다"며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58명(개인 2,154, 법인 804)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80명, 151억 원으로 개인 330명, 89억 원, 법인 150개 업체, 62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명, 17억 원에 개인 43명, 15억 원, 법인 7개 업체, 2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 59억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000~5000만원이 79명, 30억 원, 5000만~1억원 39명, 25억 원, 1억원 이상은 16명, 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 45억 원 30.4%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91명, 29억 원, 건설ㆍ건축업 54명, 12억 원, 부동산업 50명, 29억 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ㆍ폐업 272명, 88억 원, 담세력 부족 140명, 42억 원, 사업부진 33명, 13억 원, 기타 35명, 8억 원이다.

▲2022년 경상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자료 경북도청 제공.2022.11.16)
▲2022년 경상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자료 경북도청 제공.2022.11.16)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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