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청송군=안동뉴스]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16일 군에 따르면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이며,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생분해성 제품일 경우 친환경표지인증 여부 확인, 1회용품 회수 후 재활용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한다.
이들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1회용품 발생량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해당 업종별 영업주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쾌적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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