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오는 12월 6일까지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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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오는 12월 6일까지 14일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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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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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후 3일간 업체로부터 답례품목을 신청받아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답례품 허용 품목은 안동시 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등의 물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가능하다. 단,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상품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의 품목은 제외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정된 답례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기부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내년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액은 1년에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1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6.5%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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