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심폐 소생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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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심폐 소생하려는 것"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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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 강력 반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환경부가 낙동강 최상류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해 준 것을 두고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지난 2017년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로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유예기한 내에 다시 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오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8일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등 총 7개 이행을 전제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보했다. 해당 부처가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 함유 폐수와 수은 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 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영남지역 5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낙동강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불허하라. 범죄기업 퇴출이 공정과 상식이다"며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했다.(사진 안동뉴스DB)
▲지난 14일 오전 11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영남지역 5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낙동강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불허하라. 범죄기업 퇴출이 공정과 상식이다"며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했다.(사진 안동뉴스DB)

이를 두고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인데,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그리고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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