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7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오는 4일부터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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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7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오는 4일부터 유통·판매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3.0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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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수 경기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청송사랑화폐.(사진 청송군청 제공.2023.01.03)
▲ 청송사랑화폐.(사진 청송군청 제공.2023.01.03)

[청송군=안동뉴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가 오는 4일부터 시중에 유통·판매된다.

3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0% 상시할인판매를 610억 원 정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유통할 예정이며, 이는 2022년도 490억보다 13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군은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계속해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지역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소비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부정유통단속을 통해 청송사랑화폐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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