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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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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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가 14일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민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가 14일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민 기자)

[의성군=안동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부하 직원 A 씨를 통해 B 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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