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길을 막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계획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토지들이 많아서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나 진입로가 좁은 농지가 많은 안동의 특성상 의외로 길과 관련한 분쟁이 많고, 남들이 공사나 농사다 해서 내 소유 토지 위를 길처럼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땅 위에 있는 길로 큰 차가 다니거나 가축 차량이 다니면서 주변에 진동, 악취를 주어서 좀 자제해 달라고 길 이용자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들은 척 만 척하니 도저히 안되어서 길에 콘크리트 적치물이나 차량을 두어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다가 그만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고, 육로라고 한다면 설사 내 땅 위에 있다고 해도 이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일부라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실력 행사를 하기 전 필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