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5]... 내 땅 위 도로를 내가 막아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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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5]... 내 땅 위 도로를 내가 막아도 처벌 받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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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길을 막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계획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토지들이 많아서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나 진입로가 좁은 농지가 많은 안동의 특성상 의외로 길과 관련한 분쟁이 많고, 남들이 공사나 농사다 해서 내 소유 토지 위를 길처럼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땅 위에 있는 길로 큰 차가 다니거나 가축 차량이 다니면서 주변에 진동, 악취를 주어서 좀 자제해 달라고 길 이용자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들은 척 만 척하니 도저히 안되어서 길에 콘크리트 적치물이나 차량을 두어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다가 그만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고, 육로라고 한다면 설사 내 땅 위에 있다고 해도 이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일부라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실력 행사를 하기 전 필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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