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영양군선관위 금품 제공한 후보자와 지지자 경찰에 고발

[경북=안동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지난 6일 경찰에 고발됐다.
7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선관위는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C 씨외 1명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 씨와 C 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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