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특별 합동단속... 7일 민·관·경 합동단속
상태바
안동,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특별 합동단속... 7일 민·관·경 합동단속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출입·고용 금지표시 미부착 등
▲7일 안동시는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인 변종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과 계도에 나선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7일 안동시는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인 변종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과 계도에 나선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인 변종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과 계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경상북도·안동경찰서·365청소년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시에 룸카페로 등록된 업소는 없으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자유업·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운영하며 법망을 피해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만화카페, 멀티방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업소에 시정명령 조치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과 철저한 사후 조치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