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6]... 윗집 소음에 항의한 행위도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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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6]... 윗집 소음에 항의한 행위도 스토킹범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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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말한다.

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더불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제18조 제1항).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 사랑이나 호감, 관심에서 비롯된 지속된 구애 행위를 주로 의미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그 동기가 오해를 풀거나, 쌍방 간의 분쟁을 좋게 해결하려는 등 비교적 선하거나 타당한 동기에서 한 연락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스토킹의 범위가 넓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 직장 내에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윗층 주민에게 접촉을 시도한 아랫층 주민이나(접근에 의한 스토킹), 여러 차례 아래층 주민을 겨냥해 일부러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낸 윗층 주민을(음향에 의한 스토킹) 스토킹범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근, 대화 요구, 소음 송출 등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되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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