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방문, 전화 및 위택스 통한 인터넷 신청 가능

[안동=안동뉴스]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달 3월에 연납하게 되면 연세액의 5.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납부를 못해 절세 혜택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으로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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