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7]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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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7]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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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도주치사상죄로 불리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도주치상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살짝 쳤는데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가셔도 좋다고 말해서 그런가보다라고 별 악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며칠 후 뺑소니로 신고돼,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도 당시에는 스스로도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팔이 아프고 화도 나고 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거나 피해자가 가도 된다고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수사기관에서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를 안심시켜 그냥 보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후일 뺑소니로 신고해서 애를 먹이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사고 후 그냥 도망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이를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접촉 사고라도 있으면 일단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을 해야하고, 만일 상대방이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가버리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음이 안되는 경우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러저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서 훗날 변심한 피해자의 뺑소니 신고로 고초를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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