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8] - 차용증 작성하지 않았는데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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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8] - 차용증 작성하지 않았는데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2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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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전대차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쓰는 것은 남 사이에나 하는 것이지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문화가 우리 안동 지역에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나를 못믿냐며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되냐는 등 섭섭해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는데, 훗날 여러 사정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그냥 투자한 것이라거나 준 것이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경우인데요. 혹자는 계좌 이체 기록이 있으니 빌려준 것은 입증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시지만 법원에서는 계좌 이체 기록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금전 대여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간의 통화 녹음 또는 문자 상에 돈을 얼마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차용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아, 지난 번 빌린 3,000만원을 좀 빨리 갚아주면 안되겠나”라는 문자에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께요”라는 답문을 받은 경우 계좌 이체 내역과 이러한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증거가 있어도, 돈 몇 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크고, 재판하려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채무자로부터 얼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 없이 신속히 그 금액의 지금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해 주고, 이에 채무자가 2주간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되는 제도로써 신속·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돈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간 차용은 되도록 가급적 자제하되 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 차용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갚지 않을 경우 신속·간이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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