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의회, 고래싸움 되나?... 권 시장, "소신 굽히지 않는 일 추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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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의회, 고래싸움 되나?... 권 시장, "소신 굽히지 않는 일 추진" 주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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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수 조사와 전례 없는 조례안 재의 요구 등
▲ 안동시 주요 사업 추경예산이 삭감된 후 의회를 향한 행보가 이어지면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사진 안동뉴스DB)  
▲ 안동시 주요 사업 추경예산이 삭감된 후 의회를 향한 행보가 이어지면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17일 안동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안동시조례규칙위원회에서 재의 요구로 결정되면서 시와 의회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시는 지난 19일 이상학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안동시조례규칙위원회를 열고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 요구는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 요구에 따라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해야 한다.

안동시조례규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공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위원회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기창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물 산업화 관련 예산 15억 원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8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후 시 행보가 의회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는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최근 10년을 전수조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과 읍·면장들이 협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과 업체 선정 등에 의원이 개입함으로써 논란이 제기돼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회의에서 권 시장은 "시의회와 소통은 강화하되 모든 일에 소신을 굽히지 말고 추진하며, 그 결과는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유안 의원은 "시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며 "법률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몇가지 안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조례안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것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와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한 표준조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에 따르려는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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