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변경... 오는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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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변경... 오는 6월 1일부터
  • 박정열 기자
  • 승인 2023.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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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사랑카드.(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 사랑카드.(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안동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하여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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