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구속영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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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구속영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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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오는 6일 오후 2시
▲지난 4.10선거 당시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지난 4.10선거 당시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 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 의원을 포함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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