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동=안동뉴스]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돼 있는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체 의원 18명 공동발의로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했다.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1조 원에 달하는 안동시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금고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
현재 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시민이용 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 운영 보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기존 5개에서 지역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