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선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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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선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9.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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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무실 설치 혐의 관련 소명 부족해
▲안동지원.(사진 안동뉴스DB)
▲안동지원.(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선거 사무소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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