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월 사용량 20톤까지, 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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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월 사용량 20톤까지, 요금의 50%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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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만4,680원 감면
▲안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이 감면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이 추진된다.

감면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이 적용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톤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만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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