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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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지킴이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2.08.2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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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새벽 1시쯤 영양군 석보면 주택에서 불이 나 노부부 2명이 숨지고 아들은 부상을 당했다. 불은 주택 96㎡를 전소시켜 2,900여 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순식간에 한가정의 부모와 일가족의 보금자리를 앗아가버렸다. 만약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어 2017년 2월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기나 화기취급 시설 등의 안전사용에 따른 화재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하여 음향장치로 경보해주는 것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해주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안동소방서 용상119안전센터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 수변지역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의 보급을 추진하여 올해 1,369세대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난 6월에 완료하여 기초 소방시설 보급의 기초를 다졌다.

예측불가능한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박영근 안동소방서 용상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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