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강화로 법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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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85건, 2016년도는 1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불법산지전용(62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15건), 무허가벌채(7건) 등으로 나타났다.
□ 이에,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산림피해예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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